수행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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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제9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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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법률 제13881호,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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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환경부령 제684호,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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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 고시 제2016-214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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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1215호, 2016.04.26)
기술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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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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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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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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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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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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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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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음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
기술진단 주기
악취방지법 제16조2에 따라 5년마다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