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

배경 및 목적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법적 사항

수행근거

  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제9조부터 제12조
  2. 2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법률 제13881호, 2016.07.28)
  3.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환경부령 제684호, 2017.01.01)
  4. 4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 고시 제2016-214호, 2016.11.25)
  5. 5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1215호, 2016.04.26)

기술진단 대상

  1. 1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2. 2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3. 3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4. 4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5.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6. 6
    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제외)
  7. 7
    음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

기술진단 주기

악취방지법 제16조2에 따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악취기술진단 세부절차

 

악취확산모델링

이미지1

기상측정

이미지2

지형 및 주변환경 조사

이미지3

악취확산모델링 수행

기술진단 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장비 구비현황

유속계

수온측정기

pH 측정기

온습도계

압력계

복합악취포집상자

암펀저세트

미니펌프

산업용내시경

연기발생기

기상측정장비

거리측정기

전압전류측정기

회전계

시료변질방지설비

 

 

악취기술진단 과정

악취기술진단과정

 

신청접수문의 031-311-7768